최근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 기사가 하루 400개에 달하는 상자를 나르던 끝에 숨졌습니다.
하루 15시간, 주 6일에 달하는 격무였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순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최근 택배 배송기사가 숨졌다고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
[기자]
택배 기사 48살 故김원종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시점은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입니다.
그날 아침 7시에 CJ대한통운 택배 집하장으로 출근해 택배 분류 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강북구 미아동에서 배송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김 씨는 당시 가슴 통증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일단 대리점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걱정이 된 소장이 곧장 119구급대에 신고해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시 김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옮겨진 김 씨는 결국 저녁 7시 반쯤 사망 판정받았습니다.
김 씨가 평소 다른 택배 기사들보다도 업무량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김 씨는 매주 택배 상자 배송과 함께 아침 분류 작업도 함께 해왔는데요.
김 씨가 있던 대리점은 기사 13명이 두 개 조로 나뉘어서 보통 격주마다 근무 스케줄이 다른데요.
한 주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고 밤까지 배송작업을 진행하고요.
다른 한 주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단기근로자, 소위 알바생들이 분류작업을 마쳐두면 상자를 배송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알바 인건비를 택배 기사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 1명당 매달 40만 원씩 따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형편상 이 비용 40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동료들이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주에도 3시간 일찍 아침 7시에 매일 단기근로자들과 분류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배송량이 폭주한 가운데, 하루 15시간이 넘는 근무를 주6일 동안 끊임없이 해오던 끝에 김 씨는 숨진 겁니다.
기사들이 왜 분류 작업 단기근로자 고용까지 떠맡은 상황 인거죠?
[기자]
그 중심에 '분류 작업'에 대한 사측과 노동자 측 사이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책임과 비용 문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 단체는 택배를 배송하는 일과 그 전에 분류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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